청소년활동
신나는 체험과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
신나는 체험과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
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직접 자문하고 평가함으로서 청소년이 시설의 주인이 되고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된 청소년 자치기구
청소년기본법 제 2조(기본이념), 제 5조(청소년의 권리와 책임),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※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구성·운영하는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기구로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